의료계 반발·보궐선거 등 영향...4월 국회로 넘겨 심사 '현실화'
보건복지위, 3월 국회 법안심사 연기...CCTV·이력공개법도 4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또 연기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24일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서도 빠졌다. 미상정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치열하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여야의 관심권에서 잠시 벗어난 상황.
애초 16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 여야 법사위 관계자들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 모두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굳이 질 필요가 없다며 개정안 심사를 보궐선거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서도 빠진 개정안 심사는 사실상 보궐선거가 끝나고 4월 중순에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를 끝내 여야가 선거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
4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경우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또는 2법안심사소위 회부 등 가능성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만 심사했을 뿐, 법안심사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사실상 3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 관련 이력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역시 여야 의원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후보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면서 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3월 국회 종료일인 24일 현재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어 보건복지위의 해당 개정안 심사 역시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간의 결선 경쟁이 오는 26일 판가름 난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의협 회장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대국회 역량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