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 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설치 결정·권역별 설치 방안 담아...의료계 부담 가중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9·4 의정·의당 협의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국립공공의대 설치 입법 추진 시도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입법이 아닌 야당의 시도여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북 안동시예천군)은 23일 전국 권역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및 졸업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다"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취약 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안은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안의 발의한 목적을 밝혔다.
특히 권역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가능자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한 경비를 반환토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로 인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