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압승'...여당 '참패' 후유증 속 법사위 일정 지연
'중대 범죄 한정' 수정안 통과 무게...보건복지위도 법안소위 일정 미정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4월 국회 법안심사 일정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기 때문.
여당이 최대한 빨리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나선다 해도 빨라야 4월 20일 이후라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인 여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9일 현재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4월 국회 일정 관련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지도부가 비대위체제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당을 개편하는 방향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열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법안심사 일정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료인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때문.
해당 개정안은 2월 국회와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무산됐지만, 2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살인·강도·성폭행법 등 중대범죄자'로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으로 통과되느냐가 의료계 관심의 초점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단 원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묶어두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여야가 법안심사 일정만 합의하면 언제든 통과가 가능한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6일 제41대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은 원안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수정안을 마련, 법사위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정안 제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이 염두에 둔 수정안의 골자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및 재교부 금지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중대 점죄'로 축소하는 것. 이 당선인 측은 보선 직후부터 법사위 여야 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보다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지난 2월과 3월 국회에서 과잉입법 금지·최소 침해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안 통과에 반대했고, 의료계도 수정안을 마련 협의에 나서고 있기 때문. 국회 안팎에서는 의협 측과 국민의힘 간 수정안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보선 전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상정·심사를 예고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일정 역시 아직 미정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보선 후 서로 일정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구체적인 법안심사 일정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만큼 4월 국회부터는 쟁점 법안 즉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상정 시 야당과 접촉면을 넓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