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설립

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설립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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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12일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신고증 발부
초대 위원장 노재성 교수...단체행동권 제한·교육정책 교섭 제한 등 숙제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의협신문
노재성 초대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의협신문
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 노재성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초대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부는 2020년 6월 23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개정, 단위대학별 교수노동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 개별대학 노조는 해당 대학과는 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교육부나 사학법인연합회와는 교섭을 할 수 없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 상황을 감안하면 쟁의행위 금지는 다른 노조 및 병원내 타 직군 노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노조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노조는 2017년 9월 출범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회. 이어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2018년 12월 아주대병원 임상교수 노조가 출범했다.
 
아주대병원 교수노조는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반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월 4일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병원의 교수 노조의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노동조합 구성 지원을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이 다른 의대와 병원의 의사 노동조합 설립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의사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의협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당시 "의사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근로 여건이 힘들어졌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노조 설립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시대적 요구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의사노조 설립에 회원의 뜻이 모이면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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