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민감 정보 보고 범위 아냐"
공개 대상·범위 놓고 신경전...미용성형 제외·연 2회 보고 1회 축소 논의
"비급여 의무 보고는 결국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보만 공개할 것이다…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용성형은 보고 범위가 아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주 앉았다. '전면 철회' 입장을 지속하며 협의 자리를 보이콧했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석, 주요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안건으로 등장, 귀추가 주목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에 대해 어디까지 협의를 진행했을까?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발협 회의 바로 다음 날인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주관하는 공인식 과장은 현재까지 진행한 협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공인식 과장의 발언을 정리하면 먼저 개원가에 한해 비급여 보고 의무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미용·성형 분야는 보고 범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원가에서 보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고 범위 역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를 통해 내용과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논의 중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비급여 보고 의무'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협상 여지 넓은 '비급여 의무 보고' 영역 집중 공략해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공개 범위를 252개로 늘렸다. 그리고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항목 역시 616개로 확대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법상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비급여 의무 보고'다.
고시를 통해 범위와 날짜를 못 박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의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비급여 의무 보고화'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고 범위, 제출 횟수, 시기 등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넓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법으로 자료 제출 기한을 정했다. 공포를 통해 8월 18일 공개하는 것으로 못 박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대부분 고시에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확정한다. 시행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의료계는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를 요청했다. 시기 유예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기적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개원가 비급여 보고 의무 '연 1회' 축소,'미용·성형' 제외 가능성 커
기존 안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의원급의 보고 횟수다. 의원급에 한해, 기존 연 2회 의무 보고 규정을 연 1회로 축소했다. 또한 모든 보고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인식 과장은 "기존에는 조사한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그렇기에 의료계에서는 제출한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공개는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의무 보고자료는 공개를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공개를 잘하기 위해 자료를 어디까지, 무엇을 받을 거냐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진료내역'이 추가된 부분이다.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에 상병·수술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공인식 과장은 "특히, 이번에 '진료내역'을 포함해 비급여가 어떤 상병·수술 등에 행했는지 복합적인 분석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쉽게 상병명과 시술명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민감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민감 정보라는 것은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보호·준수할 것이다. 환자 상병과 산정 특례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진료내역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거다. 개인정보, 민감 정보는 전혀 (공개를)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진료내역에 전혀 없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보고의 범위 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인데 현장에서 오해가 많아 걱정"이라며 미용·성형 영역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라는 중대한 시기를 충분히 감안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공인식 과장은 "보발협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트윈데믹(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보 제출 부담과 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급자, 이용자, 정부,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담당자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