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정부 권한 분별있게 사용하고 있나?

코로나 방역...정부 권한 분별있게 사용하고 있나?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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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교수, 대한의학회 JKMS "공중보건·개인 기본권 균형 잡아야"
법·과학 근거, 비례·최소침해·차별금지·취약층 보호 등 7개 원칙 제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권한을 분별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17일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 에디토리얼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역을 K 방역이라고 부르며 그 성과를 널리 자랑해 왔다. 당연히 성과도 있다. 그러나 '정치방역'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팬데믹 종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방역의 원칙은 모두 7가지로 △법적 근거 △과학적 근거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 △차별금지 원칙 △방역 조치 훼손 금지 △취약층 보호 등이다. 

박 교수는 첫째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방역은 무엇보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19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 판단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철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을 허용하면서도 야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철저히 차단했다"며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방역은 최소 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실내 식당에서는 마스크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야외에서 혼자 걸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직 참모 4명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한 것에 대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대통령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밝힌 것은 차별금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다른 정책이 방역조치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정부는 2020년 8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영화·공연·관광·숙박 등 8개 분야에 170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도 꼬집었다. 

박 교수는 특히 "방역 원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수감자들에 따르면  발병 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수감자들이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까지 금지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약물적 개입이 늦어진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약물적 개입인 여러 강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환기하며 "이제 정부는 방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지켜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한편, 박 교수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에디토리얼의 7가지 방역 원칙을 소개하며 "통상 방역을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지만, 방역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방역의 요소를 누락하는 것"이라며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KMS]. ⓒ의협신문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KMS].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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