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인력, 불법적 CPN 대체 "불법적 의료행위 선언한 것"
불법PA 신고센터 통해 불법 대학병원·의료인 검찰 고발 예고
전라남도의사회가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의료보조인력(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대체하고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했고,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답변에 대해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고 밝히 전남의사회는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면서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분석 결과, 전공의 4명 중 1명이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를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