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검진체계 개편 5년 청사진
검진 인프라 개선, 요양시설·특수사업장 '출장검진 대상' 포함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종합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까지 총 2차례 계획이 수립·시행됐고,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서 5월 28일 심의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했다"며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잡았다.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했다.
■ 국가건강검진 인프라 개선…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특수사업장 포함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안을 마련했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검률 향상이 목적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2020년 16곳→2021년 32곳)를 지속 추진하고, 지정의료기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시설 개보수·장비비 지원은 1곳당 2020년 1억 1400만원에서 2021년 1억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요양시설 입소자, 비사무직 검진주기 적용이 불가한 택배기사 등의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건강검진 기회 보장을 위한 '출장검진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출장검진 대상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출장검진 필요항목에 대한 검진 등이다.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요양시설, 특수사업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이송픽업서비스 시업사업 등 암검진 접근성도 제고한다.
더불어 수검기간 확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현행 30%)을 조정하는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이외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개선내용과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 계획도 함께 전했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는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이를 위한 '유아기 국가건강검진 내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중이며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마무리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무려 5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원인 2위는 악성신생물(11.1%), 3위는 교통사고(9.9%) 순으로 분석됐다.
일반 성인 건강검진항목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노인층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직군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20년말 기준 244곳)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20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현행 건보료 하위 50% 1만 8000명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고혈압·당뇨병 +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을 검토한다.
■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타당성 검토 강화…행정처분 회피 목적 자진취소 검진기관 예방 '재지정 기준' 정비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제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함께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에도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검진의 질병예측도 및 대표적인 평가분야 목표 달성도 관련 평가지표에 가중치 부여하고, 문진·상담·건강교육 등 검진종사자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항 개발하는 안을 논의했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검진기관 재지정 기준도 정비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가장 낮은 등급을 세번 이상 받은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그런데 이러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The 건강보험' 앱 활용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 및 조정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인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 강화방안도 나왔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데이터 활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보안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The 건강보험'앱 등 모바일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외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