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내달 1일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0 18: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기존 5단계→4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 강화
사적모임 제한 등 다소 완화...유행 규모 고려, 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집합금지나 사적모임 제한 등에서 다소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세분화로 인해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소한 위험도를 고려,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에 대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점이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조정 기준도 정비해 인구 10만 초과·이하로 기준을 두고, 주간 환자 수를 토대로 각 단계별 격상 기준을 구분했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지자체의 자율·책임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및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단계별 사적모임 기준 변화다.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해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도 차등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단계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 자체가 금지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외적용 사항을 추가논의한다.

권덕철 장관은 "수도권 이외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면서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