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운명의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운명의 23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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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행' 기류 vs 야당 '신중론' 맞서...정치 쟁점화 오히려 '독' 될수도
의사파업 금지·환기시설 강화·행정처분 승계·미인증 요양병원 제재도 심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예고한대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 논의가 성숙되지 안았다며 법안 심사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여당의 상정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전 의료계의 이목이 23일 법안소위로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개정안의 부당성과 불합리성 등을 정리해 국회의원 설득과 언론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야 간 정치 쟁점화하면서 법안 자체의 개정 필요성이나 입법 합리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1법안소위를 열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 3건을 병함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개정안 통과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 쟁점화했다. 이에 최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논의 미성숙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6월 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여당의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개정안 반대 기류는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이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 쟁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부,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 촬영 영상 보관 및 관리, 보안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에 좀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의 강한 반대에서 한발 물러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논의기구' 구성을 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환자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까지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는 ▲의사파업 금지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양수 시 행정처분 승계 ▲미인증 요양병원 영업정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및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의료사고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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