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새로운 재원 마련을 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제안한다.
<제안사유(배경)>
초고령사회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인력 충원 등 종래에 비해 보다 많은 역할과 요구가 수반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재정 부담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 정부 일반 재정 및 각종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단기적인 재정절감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를 실시할 때, 단기적인 정부 지출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보건의료비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장기적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 비용 증가를 감수하며 취한 조치였다.
고령사회 노인, 사회취약 계층의 돌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맞추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수반하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하여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운영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운영되나, 향후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적자 심화 예상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특별법 등을 통해 세원을 신설하여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2014년 의료개호 종합확보 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하여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 기금을 마련하여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등의 재원과 더불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조정?연계, 서비스의 구매?관리감독 등의 결정에 관한 재정 능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입구조가 취약한데다 최근 늘어난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조금 형태로 묶어 지원하여 지자체의 지방분권형 자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여 평준화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별 돌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을 위하여 현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정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 5. pp 67-77.
4.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김용득, 보건사회연구 39(3), 2019, 114-147.
5.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오영인,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