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적용 달라…제주도 '6인 모임' 제한·충남은 이행기간 없어
예방접종 완료해도 집회 인원 제한 적용 "미접종자 구별 어려워"
7월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도권 역시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먼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8인 모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12시로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으로, 현행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기준인 전국 800명의 두배가 넘는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별 자율권을 확대해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1∼3단계사이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때 각 지역의 완화된 거리두기 시범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비수도권 특별·광역시를 보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휴가시즌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000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때 수도권 이행기간 중에는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먼저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운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기존 1단계 6㎡당 1명 →4㎡당 1명, 8㎡당 1명→6㎡당 1명 등으로 완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