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경정 '9211억원' 편성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경정 '9211억원' 편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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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임상지원 980억원·보건소 인력 지원 147억원 등 총 '1조 5502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6월말 기준, 2조 1604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기존예산 : 2021년 본예산 + 2021년 1회 추경, 예비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기존예산 : 2021년 본예산 + 2021년 1회 추경, 예비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1조 5502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9211억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점에 둔 추가경정 편성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방역·백신 보강 관련으로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원 ▲보건소 코로나19대응인력 한시 지원 14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980억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180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28억원 등이 편성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서 발생한 손실·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 및 일반 영업장이며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지원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근거해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20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별로는 감염병전담병원 99곳에 1조 9131억원, 거점전담병원 11곳에 2295억원, 국가지정입원치료기관 31곳에 5821억원, 중증환자입원치료기관 93곳에 1조 631억원, 중증환자전담치료기관 75곳에 1조 366억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9곳에 78억원이 지급됐다.

폐쇄나 업무정지를 한 의료기관 182곳에 대해서는 1517억원이 지급됐으며 선별진료소 31곳에는 31억원이 지급됐다.

폐쇄·소독조치기관에 대해서는 총 10차례에 걸쳐 926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 3178곳에 810억 9900만원이 지급됐고, 약국 2400곳에는 27억 7700만원, 일방영업장은 1만 8580곳에 8173억원, 사회복지시설 107곳에는 5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추가예산으로는 147억원이 편성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보건소 258곳을 대상으로 총 1806명에 대한 인력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238만원이 기본이며 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채용기준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행정지원 인력 등을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하며 각 보건소에서 필요 업무, 직군 등 고려해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추경으로는 980억원을 배정, 작년 추경예산 집행잔액 140억과 2021년 본예산 687억원의 총 827억원을 포함한 '18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1·2상 개발 중인 기업에 대해 임상3상 등 비용 지원한다. 국고지원은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 수준이다.

(재)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접수,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으로는 18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백신 생산 관련 계약 또는 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장비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하고, 7월 내 사업공고, 8월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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