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전 배출계획서 제출 안내
식약처, 1년여 사용금지 유예 끝 ...7월 22일부터 사용금지
병·의원 8월 20일까지 시·군·구에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해야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병·의원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은 혈압계, 수은 체온계 등의 배출·처리가 임박했다.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환경부가 8월 20일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할 시군구에 배출 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에 들어갔다.
수은 함유 체온계나 온도계 등의 사용은 2013년 유엔환경계획(UNDP)이 수은 및 수은화합물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해 2017년 8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비준 절차를 마쳤다.
미나마타 협약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는등 의료기관의 혼란을 감안해 1년여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했다.
최근 식약처는 경기도의사회의 수은함유폐기물 사용에 관해 질의에 대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수은 함유 혈압계, 체온계의 폐기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폐기물 종류에 수은 함유 제품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체온계·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로 이들 폐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온도계·혈압계·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토록 했으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처리업체가 1곳에 불과하고, 중간처리업자·이송업자도 마땅하지 않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개정령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처리를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병·의원들은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왔다.
병·의원은 1차로 8월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2차로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 각호 서류를 역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처리의 경우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 배출·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별 배출·처리계획을 별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지정폐기물을 기준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병·의원에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 폐기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지를 시군구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어서 병원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수은 함유 혈압계나 체온계의 사용금지가 예고되면서 거의 전자 혈압계나 고막 체온계 등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수은 함유 혈압계들의 보유량이 많지 않아 1회 정도면 배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은 처리업체나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관할 시도에 처리업자가 접수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유량이 많지 않은 만큼 환경부가 일괄처리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7월 22일 이후에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허가 결과가 나오면 병·의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