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원칙 의료계 요구 수용

심평원 심사원칙 의료계 요구 수용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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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27일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심사원칙을 발표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감기 심사원칙은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굴염, 급성중이염 등 8개 상병에 대해 항생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과다 처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감기가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 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 상병코드로 청구함으로써 실제 국민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원칙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위 있는 교과서 및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 심사원칙을 만든 것인 만큼 의학적 내용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감기 심사원칙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사전 협의도 없이 심사원칙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는 이러한 심사원칙이 심사기준화돼 삭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상당히 논란이 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심사평가원은 4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불만은 극에 달해 6월 21일 의협 주최로 심사원칙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심사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냐고 집중 질의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을 내린 적도 없다”며, 그 책임을 심사평가원과 의료계에 넘겼고, 심사평가원도 “선언적 의미일 뿐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해 감기 심사원칙 문제는 일단 마무리됐다.

한편, 감기 심사원칙이 문제가 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사기준 및 심사원칙에 대한 개선작업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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