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12일부터 '2주간'…사적모임 오늘부터 자제해달라"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보류…4단계 거리두기, 모든 행사·집회 금지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7월 9일 기준 740.9명으로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다.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가장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고,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된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