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4개 단체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경고

보건의료 4개 단체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경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9 14:32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졸속·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공급자단체 의견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 등 강력 대응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제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위헌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위헌 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오히려 정부는 7월 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8월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급여 보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무조건 확대해선 안 된다 의견을 전했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4개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 9일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급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 주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보건의료계 4대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 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도 우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 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이제서야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년 10월 31일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급여 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급여 보고 제도의 강행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비급여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 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에 지장 받을 수 있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 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급자단체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 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7일 공개된 고시(안)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관련 의료계 4개 단체 요구 사항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한다.
2.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4.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5.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한다.
6.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2021년 7월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