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리수술 문제, 전문가평가제 통한 자정 활동 강화해 해결해야"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 분리 필요...만성질환 관리 차원 원격의료 허용 긍정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예의주시…대전협과 항상 투쟁 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과 관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정화 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실사)에 대해서도 시도의사회(지부)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도의사회의 도움이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회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시도의사회와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CCTV 촬영물 불법유출 문제, 필수의료인 외과계열 의사의 수술 위축 및 기피 현상,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 환자의 인권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CCTV를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나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에 대해서도 한의학 분야를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의학과 근원이 다른 한의학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유예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언제든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정될 것"이라며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회장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는 4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3년 임기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첫째는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둘째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미신고회원을 파악할 겸 회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가 될 회원명부 제작 및 광주시의사회 역사 정리,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시의사회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Q.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들어 두 건의 제보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했다. 한 건은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병원의 파일 및 기록물, 그리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현재 이 사건은 의협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다른 한 건은 허위·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문가평가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했으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회원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다.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을 통한 자료 확보나, 정보를 얻기 힘들다.
앞으로 의협 내에 의사면허관리원이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광주 지역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의료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광주시에는 3차 병원인 대학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이 두 곳, 전공의 수련병원(광주기독병원·광주보훈병원)이 두 곳이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병원이 밀집해 있다.
진주의료원 등 여러 지방 의료원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광주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길 바란다.
Q.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당한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지조사(실사)에 대비해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해 단순민원, 심층민원, 협업민원 등으로 구분해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이 현지조사 전에 시도의사회(지부) 회원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Q.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의협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의협 정관상 시도의사회는 의협의 산하 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으며, 지부에서 올려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의협 41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회무를 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합리적인 협상을 먼저하고, 이후 투쟁을 통해 의료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11월경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지난해 9·4 의정합의 때 유예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CCTV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다 정보 유출 및 소극적인 진료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
CCTV 보다 다른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실 내부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적인 공간이 아닌 아주 동적인 공간이며,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문제점을 알리도록 하겠다.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과 광산구의사회원 및 각구 의사회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용빈 의원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전면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CCTV 촬영물 불법 유출 문제, 필수의료인 외과계 의사의 수술 위축 및 기피, 전공의 지원 미달,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깰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굳이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나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Q. 광주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한방 병·의원 수가 많다. 치열한 환자 유치 경쟁, 보험 범죄 등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정도 되는데 광주 지역에만 87개 정도가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사무장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회사의 불법·허위·과잉진료에 대한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형태인 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의사를 고용해 허위·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젊은 의사가 잠깐 근무한 한방병원에서의 허위 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Q. 최근 경혈 두드리기로 불리는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한방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건강보험에서 한의학 분야를 분리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의료일원화를 이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되면서 연간 500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의료계의 반발속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몇백원짜리 소염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는 월경통에 15만원 이상의 한약을 먹으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 월경통은 여성의 질환 중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후에 난임과 난소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의사의 무분별한 한약 처방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의학과 근원이 다른 한의학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수호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Q.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원격의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진료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관기관들과의 불편함을 없애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 현장의 고충이나 요구 사항에 대비해 회원권익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코로나19로부터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해 올바른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회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