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참여 인원 10% 대면 등 완화
중대본, 행정법원 판결취지 고려…위반·확진자 폐쇄 전력 종교시설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 일부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황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기존 비대면 원칙에서 19명이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
앞서 서울 내 7개, 경기도 내 7개 교회는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행정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8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 상황과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하고, 모임·행사·식사·숙박 전면 금지, 실외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행정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체 종교시설에도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며 법원 결정을 전체 종교시설에 적용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 제한 시 대부분 8㎡당 1인으로 적용하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19일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부탁드린다. 또한,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