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당 배수진...보건복지위·법사위 계류 의료법 등 통과 가능성 ↑
대선후보 경선 본격화 '변수'...여야 정치권 '표심' 따라 입법심사 '영향'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 심사가 8~9월 국회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들은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8월 국회부터 여야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법안 심사 환경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원장, 야당→여당 교체...CCTV 추진, 김성주 의원 주재
지난 4월 국회부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가 본격화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이의제기에 주목한 야당의 반대와 우려로 '계속 심사'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4개월 여간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1법안소위 주최로 입법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1법안소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관례상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심사 보류가 반복되자 여당 일각에선 표결처리 강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보류에는 지난 6월 국회까지 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의 역할도 적지 않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우려에 주목, 여당 의원들의 처리 의견을 어렵게 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7월 국회부터 1법안소위 회의 주재권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에게 넘어갔다. 7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해당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8월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이 1법안소위를 주재할 경우 회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6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조만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6월 24일 1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야당이 좀더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해서 (처리가 무산됐다)"라며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대안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번 법안소위 개정안 유보 결정은) 야당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정도로 생각한다. 빨리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여당→국민의힘 교체 합의...대선 앞 급해진 여당
21대 국회 회기 내내 국회 파행도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여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내년 5월부터 법사위원회 회의 주재권은 국민의힘에 넘어간다. 따라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아는 여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임명 전까지 자체적으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사법 개혁,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입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법안은 찬반양론이 팽팽한데 비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여론과 지지율이 높고,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환자·시민단체의 법 개정 압박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의료계보다는 환자·시민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로서는 위기 국면이다.
현재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도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이 더욱 치열해지는 8월과 9월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환자·시민단체의 압박은 야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당 대선경선 1위 이재명 후보...CCTV법 강력 추진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의료계에는 악재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 내 국공립의료원 6곳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관철하고, 그 여새를 몰아 전국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며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될 경우 해당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지사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도 의료계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다.
의사파업 금지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 대기 중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 현재 국회에 제출했거나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의 심사 향방 역시 가늠할 수 없다.
현재 1법안소위에는 ▲의사파업 금지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양수 시 행정처분 승계 ▲미인증 요양병원 영업정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공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및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사고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의협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대외협력 분야를 대폭 강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입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의 정치적 입장 변화가 국회 입법심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