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4/10 이상으로, 예외 불인정"
여성 전공의 차별·모성보호·출산 및 양육 유급휴가 보장 등 포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최소 40% 이상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련 과정에서 남성 전공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전공의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고, 그 이유가 임심·출산·양육 등 보성보호 관련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에서 여성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금지를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 구성 위원 중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에 여성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4 이상 높여야 하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 전공의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련환경평가위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 사항과 함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안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