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실기 탈락자, 원서 접수 길 열렸지만 시험은?

국시 실기 탈락자, 원서 접수 길 열렸지만 시험은?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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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일, 본안 1심 판결일부터 30일간 응시제한 공고 효력 정지
22일 본안소송 1심은 국시원 손들어줘...응시제한 공고는 '합당'
본안소송 최종결과 따라 응시원서 반려 또는 합격 취소 가능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지난해에 치러진 제85회 의사국기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수험생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올 초 치러진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해졌다.

지난해 치러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체 응시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의료현장 인력이 부족할 것이 가시화되자 2021년 1월 12일 추가 실기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당시 시험 방식은  미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재시험 형식이 아니라 2022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치르고,  2021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여명에게 상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치러진 상반기 시험 응시자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불허했다.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 33인은 지난 4월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일 집행정지를 기각했으나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제86회 상반기 응시자의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제한을 본안소송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7월 26일 제86회 하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집행정지 일부인용은 원고의 최종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적으로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한정했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 재항고하면서 7월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는 합당하다는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반기 시험 탈락자가 하반기 시험에 접수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패소할 경우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필기시험 응시는 7월 26~3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1월 26일이다. 

한편,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자 2709명 가운데 2643명(합격률 97.6%)이 합격하고, 66명이 불합격했다. 지난 1월  국시원이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고를 내자 이들 중 33명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하는 등 탈락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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