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8월 1일부터 적용
이달부터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를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하고, 8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범위를 DMARDs 불응인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차 생물학적 제제로 확대하되, 그 대상을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각 3개월 이상, 총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운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했을 때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는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생물학적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토록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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