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임신·출산 지원 확대, 저출산 해결 도모"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 및 출산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한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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