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마무리, 8개월 협상에도 '대어'는 놓쳤다

콜린 환수협상 마무리, 8개월 협상에도 '대어'는 놓쳤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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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결과 발표 "44개사와 합의...1730억원 지출 안전장치"
청구액 상위 대웅바이오·종근당은 협상 결렬...소송전 등 불씨 남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대상 58개사 가운데 44개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정 분담안에 합의를 이뤘지만, 처방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4개사는 최종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 추가 소송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10일 마무리, 협상 대상 58개사 가운데 44개 업체와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가 동일하다"고만 밝혔는데, 20%가 마지노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취급하는 제약사들과 환수협상을 진행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각 제약사가 진행 중인 콜린 제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해당 기간 투여된 약값 즉, 공단부담금 중 얼마를 각 제약사로부터 환수할지 그 비율을 정하는 작업이다.

당초 정부는 100% 환수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50%, 최종적으로는 20%까지 낮아졌다. 

환수율이 높으면 임상재평가 결과 실패에 따른 부담을 전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 부담을 전부 제약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환수율이 너무 낮으면 개별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비용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던 결과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이어져왔다.

건보공단은 11일 최종 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환수율은 업체 전체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리한 협상 끝에 총 58개 제약사 중 75%가 넘는 44개사가 건보공단과 협의에 이르렀으나, 청구액 상위 1·2위 업체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마지막에 협상결렬을 선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추가 소송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외래처방실적이 약 46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0% 가까운 1800억원 정도를 대웅과 종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간 1730억원 규모의 약품비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범사업을 진행, 급여기준 축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치매 치료에서 도네페질과 병용하는 요법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되, 경도인지장애 등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금이 기존 3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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