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상품개발 등 사적 이용..."중대 범죄…건보공단 고발"
보건복지부 책임·책무 절실…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전락 우려
"민간보험사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 절대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에 대한 공사보험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참여연대·한국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 8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에 개인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하고,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건보공단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통박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개인의 건강·소득·자산 등 민감 정보 3조 5000만건이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 동의없이 민감 정보를 절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는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못박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상품개발 등을 통한 민간보험사의 돈벌이에 이용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 규정인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규정>에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책무에 대한 질책도 이어갔다.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에 이용한다면 공보험을 비롯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간보험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건보공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정보 제공 시 후폭풍도 경고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건보공단에 맡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제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민감보험사의 개인 민간정보 제공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건보공단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