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강력 반대"

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강력 반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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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사보험연계법' 추진에 유감 표명
법안 발의도 안됐는데 입법을 전제로 하위법령 개정 논의 진행 비판
"민감 개인정보 보험사 제공 및 비급여 통제 보험사 사익 실현" 지적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하는 공·사보험 연계 법안 추진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실손보험에 대한 공·사보험 연계의 토대를 다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6일 개정안 입법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공사보험 연계 의지를 굳히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개정안이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를 앞세워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담보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월 12일 공동 성명을 내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은 외면한 채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다. 

하위법령 개정 방향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기관 통제 수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인 정보인 공보험 자료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튼다는 의미다. 

의협, 병협, 치협은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손보험의 지급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실손보험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은 금융위와 보험사 간의 논의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제할 때에는 보험사의 반사이익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거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 제한 등 민간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을 배제한 것도 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사보험 연계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의료기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의 조사·분석 및 공개' 및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병협, 치협은 "정작 공사보험 연계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질적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심의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사보험 정보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험이 비급여진료비 보고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국민 건강권과 전혀 상관 없는 갖다붙이기식 졸속정책"이라고 통박했다.

결국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 통제에만 매몰돼 있을 뿐,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 병협, 치협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작업 및 관련 논의에 대한 즉각 중단과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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