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13일 질병청 방문...김헌주 차장 만나 개선방안 논의
"관련단체 의견 반영하지 않아...교육 실효성 확보 위해 교육 주기 개선" 당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관련, 13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고시안 행정예고 시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타법 사례만을 고려해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규제에 따른 일방적 교육 진행이 아닌 의료계 및 교육기관, 피교육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도 교육주기를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질병청은 '해당 직무의 중요성이 높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등의 사유와 타법 사례만을 고려해 2년의 교육 주기(규제대안1)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도 질병청은 교육주기 2년(규제대안1), 교육주기 3년 이상(규제대안2)으로 하는 규제 대안을 두 가지로만 한정해 검토했다"며 "해외사례로 제시한 근거자료(미국·영국 자격취득 후 1회, 일본 3년마다)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갑작스럽게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할 경우 잦은 교육으로 인해 피교육자의 교육 순응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관련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안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의 증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수치와 관련된 사안이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의 원인으로 적용시킬 부분은 아님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