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준비 기간 등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위반 시 시정명령·벌금 최대 '500만원 이하'
정부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내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접촉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에 대한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 규칙에서 의료기관 세탁물로 포함한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는 정의가 지나치게 광의적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상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개정안 시행 날짜(8월 11일 공포 즉시)에서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이숭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봤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많이 왔다. 이에 이 부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적용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근무복에 관한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을 받을까?
먼저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정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많은 경우 중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과 관련한 '법 제16조제2항'을 포함했다.
가장 큰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제90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 위생적 보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92조에서는 '제16조 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다. 이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탁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제92조를 적용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다.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에 포함한 '근무복'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서는 '근무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댓글을 통해서는 "신발이나 양말, 속옷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인가?"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숭열 사무관은 "신발, 양말, 속옷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장 '외투'라고 보면 된다. 의료기관마다 가운 등 근무복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다"며 "감염 예방 취지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규칙 개정 Q & A'에서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면서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갖춰 운영하게 된다. 그 외 종사자 범위는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