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일정협의 불발 전제..."합의 처리 불가피할 시 단독 표결 처리 검토"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고수..."여타 내용 야당·의협과 협의해 수정 가능"
여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단독 처리 강행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늘(18일)까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과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 개최 일정 협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19일) 오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경우 개정안 심사 후 의결 역시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측은 최대한 합의 노력을 해 보고, 안 될 경우 단독 표결처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실 관계자는 "(18일 안에 국민의힘 측과 법안소위 개최 일정)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내일(19일) 단독 (법안소위) 개최, (의료법 개정안)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대한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하다면 (단독) 표결 처리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간 (국민의힘 측과 개정안) 내용 협의는 계속해 왔고, 어느 정도 (개정안 내용에 대한) 합의 수준까지 됐다고 본다. (그런데) 회의(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이견이 있다"면서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8월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과의 합의 수준에 관해서는 "(CCTV 수술실) 내부 설치 원칙 하에 국민의힘 측과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기존에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간사실로부터 국민의힘 측과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내일 오전 법안소위 참석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당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독려해 왔다. 최근에는 당론으로 민생·개혁 법안으로 규정해 8월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굳혔다. 심사 일정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측이 마음만 먹으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보건복지위 제1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위원 수가 과반을 넘어 법안소위 단독 개최는 물론 법안 심사 및 처리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내일(19일) 법안소위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분간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소위 단독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