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까지 세탁물 규제...코로나19 위기 처한 의료기관 또 규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정부 비용 지원하거나 규칙 개정 취소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규정, 개인 세탁을 금지하고 위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서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규정했다"면서 "업체에 맡긴 세탁물이 본인이 세탁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오염으로부터 우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반문했다.
지병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업체에 맡긴 세탁물 더미 속의 근무복이 현재보다 더 깨끗하게 세탁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책상에서 벌이는 토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비용 상승과 전가 문제도 짚었다.
지병협은 "대다수 의료기관은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의 고정 지출을 상승시킬 것은 명확하다"면서 "이 비용을 환자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많은 의료기관들을 경영의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밝힌 지병협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의료기관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끔찍한 공격 중 하나"라고 공박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점도 호소했다.
"책상 위 문제의식을 현실적 감각으로 조화시키려면, 현장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지병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럴 용기조차 없다면, 규칙 개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