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법사위 통과 법률 '본회의 상정 숙려기간(1일)' 원칙 고수
내일 본회의 개최 가능하지만 야당 동의 쉽지 않아...9월 국회 연기할수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최소 하루(1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의료법 개정안 의결 시점은 오늘 새벽 1시경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상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애초 여당은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후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상정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 숙려기간 준수 원칙을 고수하면서 본회의가 무산, 법사위 통과 법률안 상정 역시 연기됐다.
다만 숙려기간이 단 하루인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통과 법률안 상정 및 심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 간 본회의 개최 일정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의결이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법률안들이 최소 숙려기간 규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25일 오전 1시경, 4시경에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률안들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당 윤환홍 의원(법사위 간사)가 국회법 '93조 2' 조항을 들어 법사위 통과 법률안의 오늘 본회의 상정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93조의 2' 조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시경 법사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국회의장은 앞서 "법사위 의결 법안의 본회의 상정 관련 국회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심사·의결 일정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사위 통과 법률안 숙려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2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도 있고, 9월 국회로 넘길 수도 있다.
결정은 여야의 본회의 개최 일정 협의에 달렸다. 하지만 야당의 일정 협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이 언론중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