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협의회, 국회 본회의 앞두고 30일 반대 성명
"국회·정부 충분한 논의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의료기관이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과도한 긴장 유발 및 집중력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수련받는 외과계 전공의들을 위축시켜 수련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다.
협의회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나 나체와 같이 극히 민감한 개인 영역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전문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
협의회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 환경 조성 및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환자단체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