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접근성 제고…6개월 유예 후 일원화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 회원 대상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
대한의사협회 대표 전화번호가 통합된다.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가칭) 회원권익 법률자문변호사단'도 구성된다.
의협은 9월 4일 제4차 회원권익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회원권익위원회 내에 법률자문위원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의협은 해당 업무에 따라 대표번호(02-794-2474)·회원전용(1566-2844)·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1670-5223)·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 등 각각 고유 번호로 운영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표번호는 '1566-2844'로 일원화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비회원을 구분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이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심층 민원 대응을 위해 회원권익위원회 산하에 '회원권익 법률자문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협 사무국에서 법률자문단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회원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자문변호사단은 현재 의협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한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