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사 58곳과 협상 마무리...최대 5년간 분할납부 환수방식 검토
치매 치료 보조제로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비 환수협상이 9개월만에 끝났다.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던 약가 환수율은 20%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일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제약사들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보공단이 요구하던 환수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않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제제 생산·유통 58개 제약사 모두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했다.
환수율은 20%로 58개 제약사 모두 같다.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됐다.
다만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 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 다양화로 제약사들 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건보공단은 환수액을 최대 5년간 분할납부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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