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재진환자로 제한...고혈압·당뇨·부정맥환자+보건복지부장관 허용 질환
의사,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 원칙...의사지시 미이행·원격장비 결함 시 '면책'
"감염병 진료 안전환경 구축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원격의료 도입 근거 우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이 일상적 원격모니터링 도입, 나아가 원격의료 본격화 입법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모니터링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격모니터링 시행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대상 환자는 고혈압·당뇨·부정맥환자 등 경증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제한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질환도 포함돼 대상 환자·질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모니터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수준으로 부여되며, 다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원격의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원격모니터링'의 정의를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우선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이유로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환자에 대한 한시적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의료에 동의했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원격의료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