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865명 대상 인식조사 분석
'대체불가' 표시 비율 11.2% 그쳐…제품명 처방 79.6%
사후통보 심평원 추가 반대 96.4%…부작용 대응 어려워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품명 처방과 '대체불가' 표시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국민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연구과제에는 의사 대상 인식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번 인식조사는 대체조제 관련 합리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의협신문] 설문조사분석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6월 10∼28일 진행했으며, 의사 회원 865명이 참여했다.
지난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며,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심평원이 해당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이같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을 물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은 절대적이었다. 응답자 97.2%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했다. 약사의 대체조제와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불신'이 주 요인이다.
의사들은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38.4%) ▲복제약 효능 불신(26.6%) ▲약화사고 발생 우려(23.4%)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 가격차가 크지 않다(9.1%) 등을 꼽았다.
약사와 복제약에 대한 불신이 있고 약화사고 발생 우려도 높은데다, 처방약과 대체조제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도 없는데 굳이 대체조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판단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의약품을 제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대체불가' 표시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대체불가 표시 비율은 예상보다 낮았으며, 절반 이상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한다'(11.2%), '가끔 표시한다'(26.4%) 등에 비해 '하지 않는다'(62.4%)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의사 대부분은 처방전에 제품명을 기재하고 있었다. '100% 제품명 처방'(76.6%)하는 경우가 '가끔 제품명 처방'(26.4%), '제품명 처방을 하지 않는다'(9.9%) 보다 크게 앞섰다.
약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85.7%)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는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동일한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환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해 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사 절대 다수(96.4%)가 반대했다.
의사들의 극명한 반대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의사들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렵다(36%)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 필요(28%)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소수지만 '심평원 업무 불신'(6.5%) 응답도 있었다.
의사에게 진료 받은 후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선택해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제도' 도입에는 3분의 2가 찬성(66.7%)했으며, '반대'(20.7%), '모르겠다'(12.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보다는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