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요청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요청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3 18: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백신 종류 관계없이 이상반응 검사 요청하면 시행토록 의무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백신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은 13일 의료기관 요청 시 방역당국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 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됐다.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이 (검사를)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