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출국자 건보증 도용 11만건...건보재정 150억원 누수"

"3년새 출국자 건보증 도용 11만건...건보재정 150억원 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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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기획조사 부실 지적..."실제 사례 더 많을 것"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건보법 개정 전에 건보공단 기획조사 강화 주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외에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1만건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150억원 가량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해외출국자 건보증 도용 및 부정사용 사례 실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부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 1053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금은 150억원 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18년 건보공단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었다.

또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 건 중 공단 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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