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고려...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공제기준 500만원 상향
국무회의 10월 27일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의료비 부담 형평성 고려"
11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의료장비(MRI·PET·CT) 촬영시 환자의 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토록 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진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MRI·PET·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적용 시기는 올해 공시가격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하는 11월부터다.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원∼1200만원)은 최대 500만원을 추가, 1000∼13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진료 중 MRI·PET·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건보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