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모니터링 '법제화'…'원격진료' 다시 꿈틀

원격 모니터링 '법제화'…'원격진료' 다시 꿈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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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 대상 원격 모니터링 확대 강병원 의원 개정안 문제 짚어
환자 안전·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의료수요 증가 부작용 불가피
의협 "원격진료 전제 모니터링 반대…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제안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를 빌미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지난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혈압·당뇨·부정맥·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관찰·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로 이어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의학적 기준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기술만 허용하는 형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한 채로 도입하면 국민과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높은 의료접근성과 낮은 의료수가로 비용효과성이 탁월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원격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자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은 2012∼2014년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기관 수가 40∼50% 증가했고, 멕시코 역시 2016∼2017년 원격상담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미국의 경우 기존 대면 상담은 33% 줄었지만, 원격진료와 대면 방문이 전체적으로 80% 이상 늘어, 결국 원격의료가 기존 의료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간의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비정상적 의료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진료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는 원격진료는 눈 가리고 진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한신경과학회도 "만성질환 진료도 단순히 혈압·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급·만성 합병증 진행 여부를 여러 방법으로 관찰해야 한다. 특히 신경학적 합병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현 수준의 정보통신기술로도 충분치 않다"며 "제한된 환자 정보로 원격지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며,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법제화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대상·기간·방법·조건 등에 대한 규정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증의 만성질환 재진환자'라는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명시함으로써 남용될 위험이 있다"며 "비대면진료·재택치료·전화처방·각종 의료 플랫폼 등이 무분별한 형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한과 최소한의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명토박았다. 

원격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규정이 미비한 만큼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원격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해 개정안 규정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항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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