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직접 고발 등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처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신고 접수 가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해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 방법으로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 3가지 유형>
▲ 불법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대리처방행위, 의사면허증 대여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행위,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행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행위,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리수술, 기타
▲ 비윤리적 의료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기타
▲ 의사품위손상행위
이른바 '쇼닥터' 행위,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사 간의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기타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법제이사는 "지난 제3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사회적 이슈가 된 파렴치한 행위나 환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사안은 신고대상 중 품위손상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의협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