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국립의전원 필요성 입증...지금이 기회"

"코로나 팬데믹, 국립의전원 필요성 입증...지금이 기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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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서남의대 정원 활용, 의사증원과 별개"...의정협의 패싱 주장
여당 "이미 내부적 논의 끝나"...조만간 '전면 수정' 의전원법 발의 예고
보건복지부, 의정협의 의식하면서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정부 입장"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국립중앙의료원(NMC)는 2일 서울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국립중앙의료원(NMC)은 2일 서울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공의료기관과 여당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여론 환기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명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이 입증됐고, 국민의 공감도 얻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의전원은 앞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 정원을 활용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의사증원 정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증원 정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재개한다'는 '2020년 9·4 의정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의정협의 패싱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당 내 논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조만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립법을) 대폭 수정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의식하면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국립중앙의료원(NMC)는 2일 서울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였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의협신문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의협신문

포럼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공격적으로 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회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준 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는 과감하게 의정협의 논의사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우선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률이라도 통과시키고, 논란이 있는 사항은 추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교육부 심의도 끝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립의전원 설계예산도 확보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법에 따르면 3년 후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돼 있다. 일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취소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된다.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성주 의원은 "안타깝다. 이미 결론 난 문제를 질질 끌면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기가 막힌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 이후 공개적 자리에서 단정적 표현을 잘 안 쓴다"면서도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논의, 화합 수준이 부끄럽다. 후진국보다 못하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공공의료의 정의를 과거에 비해 넓게 봐야 한다.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측에서조차 민간의료와 대립적으로 사용한다"면서 "공공의대 역시 같은 시각의 프래임에 빠져 논란이 반복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겠다. 당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다 끝났다. 준비도 돼 있다. 조만간 전면 수정한 국립의전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공청회부터 새로운 논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겪었듯이, 서로 오해를 풀어가면서 인내력을 갖고 타협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공공과 민간의 대립보다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반대 측을 설득하기에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며 국립의전원법 연내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 인력문제의 핵심은 의사부족과 그로 인한 환자 만족도 저하의 악순환"이라며 "지방의료원 문제는 기, 승, 전, 의사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점이다. 이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때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공공보건의료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의협신문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의협신문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은 빠르게 운영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었다.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정원의 양적 확장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지난해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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