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건강보험증' 미확인시 처벌?....의료계 부글부글

의료기관 '건강보험증' 미확인시 처벌?....의료계 부글부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0 06:00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강력 반대' 표명..."건보공단 책임 전가·과도한 제재, 수용 불가"
진료거부 규정 미비·급성기환자, 응급상황 대처 지연에 따른 분쟁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과징금·징수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자 확인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무엇보다도 전가된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논지다.

각종 서류제출 부담으로 허덕이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또 하나의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13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발의 취지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료계 중지를 모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요양기관에 강제적 책임 전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및 진료거부 규정 미비 문제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범위 모호 등 부작용 발생 등이다.

의협은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확인, 보험급여 관리 등은 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건보공단의 고유업무임을 짚었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 역시 건보공단의 업무 및 책임으로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식의 규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은 부당하며, 명의를 도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책임 전가도 모자라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요양기관의 권익침해 요소가 다분한 과도제재라는 지적이다.

부담을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까지 두면서 늘어나는 행정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복안이 없다는 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여기에 추가되는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또한 과도하다"면서 "게다가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환자의 거부감 유발 및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해 환자와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미지참자의 진료거부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료거부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 및 개정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으로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을 강제화하면, 여러 불필요한 부작용 및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의 경우 어디까지를 응급상황으로 볼지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악의를 갖고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자에 의해 요양기관까지 기망 당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해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협은 "요양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책임소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의견에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도 적극 공감하고, 의협과 함께 해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에 주목했으며, 부산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책무 전가 및 진료거부로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타인 명의 의도적 도용자의 기망에 의한 요양기관 법률적 책임 발생 부담을 호소했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 행정비용 지원 규정 부재를, 전남의사회는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증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손해율이 감소하고 있음과 의료기관은 이미 EMR을 통해 보험자격상실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점, 급성기 질환자 치료 지연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등으로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명의 확인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일선 의료기관에 '특수사법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행정편의적 발상해 기인한 위헌적 개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요양급여의 자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함에도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