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혜영·강병원 의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대의원회 수임사항 등 고려…의협 차원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TF 14인으로 구성,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대개협 등 위원으로 참여
대한의사협회가 여당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은 최근 여당 및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제25차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의료 허용 및 확대 논의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사례가 원격의료 도입 본격화 논의의 토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협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혈압·당뇨·부정맥·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관찰·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원격진료로 이어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의학적 기준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기술만 허용하는 형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한 채로 도입하면 국민과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높은 의료접근성과 낮은 의료수가로 비용효과성이 탁월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원격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지난 10월 18일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시행 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지속해서 지적한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했고,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개념을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와 명확히 구분했다.
정부 및 여당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보이자, 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10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받은 원격의료 관련 대응을 근거로 정부 및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TF를 구성하게 됐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에 위임을 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사안은 지난해 9.4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정감사를 전후해 환자-의사간 원격모니터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됐으며, 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이런 압밥에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응 TF'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원격의료 대응 TF는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대의원회 추천 2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전 2인(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이 참여한다.
또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기획위원회 4인(김봉천 기획 부회장, 박용언 기획이사, 박준일 보험이사, 김성현 기획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위원 1인, 의협 상근 부회장으로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