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간보험대책위, 민간보험 소송판례 수집해 전문적으로 대응 방침
주제별 및 전문과목별 소송 내용 분석…소액청구라도 필요 시 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소송 횡포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수집·분석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
민간보험사들이 의사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지를 전국 단위로 판결 내용을 수집해 분석하고, 전문과목별로 어떤 소송 내용이 많은지를 분석해 대비를 하겠다는 것.
그동안 민간보험사들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종괴절제술'(맘모톰), '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페인스크램블러 시술), 그리고 '백내장 수술' 등을 놓고 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괴롭혔다.
의사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야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소액청구이다보니 합의를 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들의 법적 대응이 적다보니 민간보험사들은 더 집요하게 비급여 의료행위와 관련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횡포에 대해 일부 의사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했으나, 전국 단위, 그리고 의협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소액청구라도 의사회원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민간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소송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민간보험대책위는 민간보험사와의 소송 등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근 민간보험사 분쟁 동향을 알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압력과 관련한 회원들의 민원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민간보험대책위 회의에서는 산하단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민간보험 관련 소송판례를 수집해 테마별, 전문과목별 소송판례집을 발간키로 했다.
또 승소 판례뿐만 아니라 패소 판례도 수집해 지양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회원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운 의협 민간보험대책위원장(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최근 증식치료 관련 민간보험사의 소액 청구소송 민원 등 회원들이 민간보험사로부터 겪고 있는 피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모든 소송 사례를 수집해 사례집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소송과 관련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회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는 민간보험사와의 갈등 사례를 민간보험대책위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D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원 권익보호 및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