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시동...'비대면진료' 관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시동...'비대면진료' 관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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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체회의 강병원·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법안소위 심사 예고
진료기록부 보존책임 강화, 의료광고 심의 범위 확대, 낙태수술 거부법 등 '주목'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선후보를 선출한 여야가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14건의 의료법을 포함 총 272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세부심사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코로나 19 상황에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에는 동의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비대면 진료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강병원·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 책임을 면책하도록 명확히 했다.

최혜영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의협, '원격의료 대응 TF' 구성..."의료계 '패싱' 추진 유감"

의협은 지난 4일 여당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원격진료로 이어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의학적 기준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기술만 허용하는 형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한 채로 도입하면 국민과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의료접근성과 낮은 의료수가로 비용효과성이 탁월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원격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두 단체는 지난 10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병원·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해당 개정안 이외에도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 강화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 12건도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규정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같은 당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의료법 개정안은 종교적·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의료기관 인증 취소 규정 신설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의료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상정 대상이다.

의료법 외에도 감염병예방관리법 25건, 건강보험법 16건, 마약류관리법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법, 암관리법 2건, 약사법 4건, 응급의료법 7건, 전공의법 2건, 지방의료원법 3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등도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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