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지자체·의료계에 안내
'백신공급 중단 따른 교차접종' 표기하면 비용 상환
보건당국이 GSK 백신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백신 교차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 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대체접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의학적 소견에 '백신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차접종'이라고 명기하면,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GSK 백신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GSK는 등록내역 서류 수정을 이유로, 지난달말부터 ▲DTaP 백신인 '인판릭스-IPV/Hib'와 '인판릭스-IPV' ▲Tdap 백신 '부스트릭스' ▲MMR 백신 '프리오릭스' ▲A형 간염 백신 '하브릭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HPV 백신인 '서바릭스' 등 자사 백신 9종에 대한 국내 출하를 중단한 바 있다.
공급 중단이 결정된 9종의 백신 가운데 7종은 영유아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도 쓰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에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이 아닌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해당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추가 접종에만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질병청은 여기에 더해 이날 교차접종 실시기준을 추가로 내놨다. 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이다.
공급 중단된 GSK 백신 가운데 MMR 백신과 A형 간염 백신은 현재도 다른 제약사 백신과의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DTaP과 PCV, HPV 백신은 교차접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 정했다.
12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에서, 전문가들은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며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교차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원성 감소 등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체백신을 접종해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대체접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의학적 소견에 '백신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차접종'이라고 명기하면, 해당 백신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해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K 백신 공급은 내년 상반기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