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진 200명 확대·의원급 미접종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1인당 예진 200명 확대·의원급 미접종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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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확산세 고려 조치
당일 방문 한정 '100명→200명' 확대…'추가 접종' 독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의료기관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방역 전략 전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11월 일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 이 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 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10월 20.0%에서 11월 32.7%로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 원인 중 하나로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를 꼽고, 추가 접종 동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에서 추가 접종 권고 간격을 단축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의사 1인당 예진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단 '당일 등록'에 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일 공문을 통해 "당일 등록에 한해 감염취약시설 방문 접종의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원활한 추가 접종 독려가 목적이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에 당일 등록해 방문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해당 시설에서 사전에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확산세를 고려한 방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PCR 검사에 대한 권고 지침도 안내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2일 자로 각 시도 보건소에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지침 안내를 요청했다.

A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에 해당 지침이 내려왔음을 알리며 "식당이나 기타 가게들 역시 의원급과 접촉력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없는 의원급까지 PCR 검사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개체 수가 많고,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다는 점을 들며 의원급을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호영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일반병원에 비해 숫자가 많다는 점,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의원급을 포함하는 조치가)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방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경우, 12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했다. 이 경우,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만 면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면제 기준도 '추가 접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호영 사무관은 "아직 추가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기본 접종완료자까지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추후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1차 접종만 한 종사자 역시 미접종자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환자와 대면 여부, 근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가 해당한다.

미접종 종사자의 주 1회 PCR 검사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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