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4일 간호단독법·공공간호사법 '우선 심사'

보건복지위, 24일 간호단독법·공공간호사법 '우선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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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법안소위, 해외환자유치법 개정안 의결...유치기관 '지정→'인증' 골자
의료인·환자 안전교육 강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사 못하고 '보류'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오늘(24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간호단독법(간호법안,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 3건과 23일 1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다. 

심사순위 1번은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

해당 제정안은 공공의전원 설립 및 졸업자의 장학금 지급,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 의무화 등 추진과 연계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다.

2·3·4순위는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발의)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등 법 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6순위는 23일 심사하지 못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이다.

의료법 개정안 10건도 심사대상이다. 주요내용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6건도 심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3일 열린 1법안소위에서는 총 76건의 상정 법률안 중 72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의결한 대부분의 법률안은 복지 관련 법안이다.

1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외환자유치법/국민의힘 이종성·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과 6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날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은 심사가 불발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안 골자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해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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